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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거래로 양도차익을 줄이면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당행위계산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양도차익을 감소시킨 경우의 부당행위계산과 시가 범위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적용할 시가 범위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386, 1983.07.09) 내용을 참조.
2. 이 경우 적용할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386, 1983.07.09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양도차익을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및 적용할 시가의 범위.
회답
1. 소득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은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386, 1983.07.09)을 참조.
2. 적용할 시가의 범위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를 참조.
붙임:
※ 소득1264-2386, 1983.07.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38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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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01 (<time datetime="1987-02-13">1987.02.13</time> 회신), "특수관계 거래로 양도차익을 줄이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10)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의 거래로 양도차익을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