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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비과세 자산을 함께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과세·비과세 자산을 함께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 최신 회답1985.09.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5.09.20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과 비과세 자산을 포괄적으로 취득·양도한 경우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23, 1985.08.13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5.09.20 · 미확인 · 재산01254-2869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과 비과세 자산을 포괄적으로 취득·양도한 경우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23, 1985.08.13이 제시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5.08.13 · 미확인 · 재산01254-242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그 밖의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취득·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시가로 안분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