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과세·비과세 자산을 함께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과세·비과세 자산을 함께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 최신 회답1985.09.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5.09.20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과 비과세 자산을 포괄적으로 취득·양도한 경우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23, 1985.08.13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5.09.20 · 미확인 · 재산01254-2869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과 비과세 자산을 포괄적으로 취득·양도한 경우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23, 1985.08.13이 제시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5.08.13 · 미확인 · 재산01254-242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그 밖의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취득·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시가로 안분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