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양도하면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7회신일 1988.01.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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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18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취득가액의 적용방법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싸게 양도하면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시가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한 경우가 포함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그러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거래가액에 불구하고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의 적용방법과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산정기준.

회답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그러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거래가액에 불구하고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7 (1988.01.18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양도하면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13)
원 제목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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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