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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크면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제실지거래가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974년 말 이전 취득자산의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년 초 평가액보다 큰 경우를 물었다. 의제실지거래가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7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이 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78, 1985.07.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78, 1985.07.02
정제 정리
질의
1974.12.31 이전 취득자산의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1.1 현재의 시가 평가액보다 많은 경우 취득가액
회답
실지 취득가액에 취득일부터 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가산한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1.1 현재의 시가 평가액보다 많으면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질의회신문(재산01254-1978, 1985.07.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978 미등기 건물의 이전보상금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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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85 (<time datetime="1989-05-25">1989.05.25</time> 회신), "의제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크면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43)
- 원 제목
- 간주실거래가액이 75.1.1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