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토지거래 허가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특수관계자 간에 관할 행정관청에서 허가한 금액으로 거래한 경우, 그 허가금액을 동 규정의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1991.0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간 토지거래에서 행정관청의 허가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금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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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특수관계자 토지매매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시가라 함은 과세기준일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 토지매매에서 상속세법상 시가 판정을 물었다. 시가는 과세기준일에 불특정 다수인 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현저히 높은 대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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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상속세 신고 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함
상속증여세-1991.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장관의 종전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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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1990년 5월 이후 증여토지의 평가기준은?1990.05.01 이후 증여 받은 토지에 대한 평가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 공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1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5월 1일 이후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 공지시가를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과 같은 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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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신고 후 6월이 지나 나온 감정가액을 적용하나?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고 이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관련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다 하여도 이를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1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워 신고한 뒤 수증일부터 6월이 지나 감정가액이 나온 경우의 평가를 묻는다. 그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가액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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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건축 중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무신고는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유형재산의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평가한 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1990.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건축 중 건물의 해당 유형은 세무서장이 공사완성정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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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증여 토지의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는 증여당시(무신고시는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11.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 당시, 무신고 시에는 부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에 따른다. 시가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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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상속받은 선박의 시가를 모르면 어떻게 평가하나요?상속재산인 선박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선박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다. 협의분할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091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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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증여 6개월 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증여일 06월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그 동안의 상환 및 가격사정 등의 변화내용과 증여당시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10.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6개월 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담보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가격사정 변화와 증여 당시 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담보제공 재산은 시행령 제5조와 제5조의 2에 따른 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같은 시행령 제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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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상속재산은 신고기간 내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상속재산의 평가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 등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10.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신고기간 내 신고한 상속재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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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특정지역 토지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특정지역내의 토지를 증여받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증여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를 증여받아 신고기간 내 신고할 때 증여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 연부연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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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사업체 증여 시 영업권을 재산가액에 더하나?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을 가산하고 상품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은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상품 등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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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아파트 당첨권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아파트 당첨권을 증여한 경우, 증여가액은 프레미엄을 감안한 시가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을 증여한 경우 증여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증여가액은 프레미엄을 감안한 시가로 한다. 아파트 당첨권을 증여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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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어디를 뜻하나?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의거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9.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무엇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 전 6월 내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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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영업권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06월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9.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에 대한 감정사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영업권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평가의 적정성과 상속개시 당시 현황 등을 조사해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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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무신고 상속토지의 부과 당시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상속재산과 상속토지의 부과 당시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토지의 시가 산정이 어렵고 부과일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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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시가를 모르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증여재산의 가액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의 지가로 평가한다. 1990년도분 개별공시지가는 1990.08.31자로 고시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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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증여 아파트의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평가 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아파트는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새 평가액 고시 전에는 직전에 평가·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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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검인계약서 금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또는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되어 당시의 객관적이고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상속증여세-1990.08.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로 성립되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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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지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1990.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일반 평가와 무신고·신고누락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특정지역은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무신고·신고누락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상속세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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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증여 당시 시가가 있는지는 누가 판단하나?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에서 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지를 묻는다. 시가 해당 가액의 존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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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증여 후 6개월 내 수용가액은 시가인가?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로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1990.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6개월 이내의 토지 수용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용가액은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에 해당한다.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의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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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시가 산정이 어려운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무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부과일이 1990.05.01부터 1990.12.31에 해당할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 방법은 1990.05.01의 개정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무신고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일이 1990.05.01.부터 1990.12.31.까지이면 개정시행령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조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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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증여일 1년 전 경락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증여일 1년 전의 증여재산에 대한 경락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동 가액의 적정성 및 증여재산의 증여당시 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5.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1년 전의 경락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액의 적정성과 증여 당시 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의 평가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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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으
상속증여세-1990.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의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해당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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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증여 6개월 뒤 매각가액도 시가가 되나?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 내에 당해 재산에 관한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당해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여도 그 가액은 당해 증여
상속증여세-1990.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 후 증여재산을 매각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증여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증여일부터 6개월 뒤 확인된 매각가액은 시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해당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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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환지 감정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증여재산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서 증여일 전후 6월 내에 당해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당해 재산의 시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1990.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에 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한다.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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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는 증여세 대상인가?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90.0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의 현저한 저가ㆍ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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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도는 과세되는가?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재산을 양수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89.1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고가 재산 양도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재산을 양수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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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가액은 얼마인가?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 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
상속증여세-1989.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평가가액은 영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보상가격과 시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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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합자회사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요?상속재산의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그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회사의 장부가액을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
상속증여세-1989.1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합자회사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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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상속 개시 당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부동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
상속증여세-1989.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개시 당시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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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채권액 안분 시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일부 재산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라
상속증여세-1989.10.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당 채권액 안분에 쓰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일부 시가가 불분명하면 모든 재산을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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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 당시(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때에는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8.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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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과 함께 조사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나 상속개시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으로 기장되어 있다면 이는 시가로 볼 수
상속증여세-1989.07.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사업체의 부동산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여러 정황을 확인해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상속개시 전 취득한 토지가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으로 기장됐다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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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상속·증여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증여)재산인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증여)개시 당시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 방법에
상속증여세-1989.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특정지역은 배율 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33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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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팔면 증여세가 붙나?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장함에 있어서 동 법인의 주주가 소유주식을 공모가격와 동일한 가격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시가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유가증권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1989.07.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을 공모가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양도해도 시가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령에 따른 평가액과 실제 양도가액의 차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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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재산이 타인재산과 공동 담보되어 있고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과 타인재산을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액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1989.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재산과 공동담보된 상속재산에 시가가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평가와 채권최고액 안분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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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시장 등록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인가?장외시장 거래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평가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6.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시장 거래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의 평가 방법과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장외시장에서 거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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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평가는 각 자산별로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6.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각 자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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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6개월 이전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 6월 이전의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1989.06.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에 형성된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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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이전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1988.12.31 이전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5.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2.31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특정지역에 해당하면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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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나?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4.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취득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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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상속(증여) 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자산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재산은 평가할 자산에 포함되지 아
상속증여세-1989.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자산별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재산은 평가할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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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재산과 공동담보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재산이 타인재산과 함께 공동담보되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안분계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
상속증여세-1989.04.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타인 재산과 함께 공동담보된 경우의 평가 및 채권최고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시가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채권최고액은 시가로 안분한다. 일부 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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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당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부동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
상속증여세-1989.03.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회신 본문은 상속세 물납 부동산의 요건과 공원용지인 공유지분의 물납 가능 여부를 설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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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특정지역에 해당하면 배율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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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고 공제하는가?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인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3.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과 농지 등 공제 한도 초과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농지 등과 인적공제 등의 합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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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간이 지나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요?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1989.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5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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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89.03.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시가 산정 곤란 여부는 이용현황과 과세형평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재산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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