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시가 산정이 어려운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22601-44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가 산정이 어려운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 부과일이 1990.05.01.부터 1990.12.31.까지이면 개정시행령을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무신고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일이 1990.05.01.부터 1990.12.31.까지이면 개정시행령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조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신고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며 상속세 부과일이 1990.05.01.부터 1990.12.31. 사이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부과일이 1990.05.01부터 1990.12.31에 해당할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 방법은 1990.05.01의 개정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정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신고 상속재산으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상속세 부과일이 1990.05.01.부터 1990.12.31.까지인 경우의 평가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개정시행령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445 (<time datetime="1990-05-11">1990.05.11</time> 회신), "시가 산정이 어려운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46)
원 제목
무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의 평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