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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평가가액은 영이다.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평가가액은 영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보상가격과 시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 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으로 함
본문(원문)
1.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에 의거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 또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계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으로 하는 것임.
2. 다만,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1.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 또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가액은 영으로 합니다.
2.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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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390 (<time datetime="1989-12-01">1989.12.01</time> 회신),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32)
- 원 제목
- 도로의 증여재산으로서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