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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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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시가 산정 곤란 여부는 이용현황과 과세형평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재산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했다.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갑설이 타당하며,
2.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법시행령제5조 제2항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증여재산의 종류 및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의 경제적 이용현황등 사실관계와 동일종류의 재산을 증여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증이 재산별로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의 타당한 견해.
2.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1. 질의 1은 갑설이 타당합니다.
2. 상속세법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동법시행령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방법에 따릅니다.
이유
시가 산정이 어려운지 여부는 증여재산의 종류, 증여일 현재의 경제적 이용현황, 동일 종류 재산을 증여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종합하여 개별 재산별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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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330 (1989.03.09 회신), "신고한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05)
- 원 제목
-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의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