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선박의 시가를 모르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1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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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받은 선박의 시가를 모르면 어떻게 평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다.

상속재산인 선박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다. 협의분할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091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선박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재산인 선박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내용 중 협의 분할에 관하여는 당첨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산01254-2091, 1987.08.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091, 1987.08.04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재산인 선박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방법.

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사항.

회답

1. 선박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2. 협의분할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091, 1987.08.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91 민법상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분에 증여세가 붙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126 (<time datetime="1990-11-02">1990.11.02</time> 회신), "상속받은 선박의 시가를 모르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96)
원 제목
상속재산인 선박의 평가시 시가 산정 어려울 경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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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