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지역 토지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94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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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지역 토지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특정지역 토지를 증여받아 신고기간 내 신고할 때 증여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 연부연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지역 내 토지를 증여받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이다. 증여가액 평가와 증여세 연부연납 방법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증여받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증여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 특정지역은 부동산 투기억제와 재산제세과표 현실화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시가와 과세시가 표준액의 차액이 현저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증여받아 신고기간내에 신고할 경우 증여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3. 증여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연부연납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세액산출 및 연부연납 방법에 관하여는 인근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지역 내 토지를 증여받아 신고기간 내 신고하는 경우 증여가액 계산방법.

회답

1. 부동산 특정지역은 부동산 투기억제와 재산제세과표 현실화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시가와 과세시가 표준액의 차액이 현저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증여받아 신고기간내에 신고할 경우 증여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3. 증여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연부연납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세액산출 및 연부연납 방법에 관하여는 인근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940 (<time datetime="1990-10-11">1990.10.11</time> 회신), "특정지역 토지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77)
원 제목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증여받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증여가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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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