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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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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금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자간 토지거래에서 행정관청의 허가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금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지역의 토지를 특수관계자간 거래하였다. 거래금액은 관할 행정관청이 허가한 금액이다.
질의요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특수관계자 간에 관할 행정관청에서 허가한 금액으로 거래한 경우, 그 허가금액을 동 규정의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특수관계자 간에 관할 행정관청에서 허가한 금액으로 거래한 경우,
그 허가금액을 동 규정의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를 특수관계자간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금액으로 거래한 경우 그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를 적용할 때 그 허가금액을 동 규정의 ‘시가’로 볼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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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13 (<time datetime="1991-01-15">1991.01.15</time> 회신), "토지거래 허가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71)
- 원 제목
- 특수관계자 간에 관할 행정관청에서 허가한 금액으로 거래시 시가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