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당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9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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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당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회신 본문은 상속세 물납 부동산의 요건과 공원용지인 공유지분의 물납 가능 여부를 설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공원용지로 고시되어 분할할 수 없는 부동산 공유지분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33, 1986.09.04, 소득1264-2543, 1983.07.20)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3, 1986.09.04

※ 소득1264-2543, 1983.07.20

1.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의 물납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0

조 각호의 1에 해당하고 또한 관리.처분이 용이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어야 하므로,

2.귀문의 경우와 같이 공원용지로 고시되어 분할이 불가능한 부동산공유

지분은 물납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의 평가방법과 공원용지로 고시된 부동산 공유지분의 물납 가능 여부.

회답

1.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에 따른 가액, 그 밖의 지역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다.

2. 상속세법 제29조에 따라 물납할 부동산과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되고 동법 시행령 제3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며 관리·처분이 용이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3. 공원용지로 고시되어 분할이 불가능한 부동산 공유지분은 물납대상이 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543 (게시판 미보유)
  • 재산01254-2733 실제 주택인 점포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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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97 (<time datetime="1989-03-31">1989.03.31</time> 회신), "상속 당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82)
원 제목
상속 개시 당시의 부동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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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