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업권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7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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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업권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기간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영업권에 대한 감정사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영업권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평가의 적정성과 상속개시 당시 현황 등을 조사해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 중 영업권에 대해 공인된 감정사가 산정한 감정가액이 있다. 해당 평가의 적정성과 상속개시 당시 현황이 구체적인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06월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06월 내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이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영업권에 대한 공인된 감정사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동평가의 적정성 및 상속개시당시 현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에 대한 공인된 감정사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회답

1.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 전 06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본다.

2. 영업권에 대한 공인된 감정사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는 평가의 적정성 및 상속개시 당시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81 (<time datetime="1990-09-18">1990.09.18</time> 회신), "영업권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66)
원 제목
상속재산 평가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확인되는 경우 시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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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