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토지의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16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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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토지의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는 증여 당시, 무신고 시에는 부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에 따른다.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 당시, 무신고 시에는 부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에 따른다. 시가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는 증여당시(무신고시는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는 증여당시(무신고시는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 방법.

회답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는 증여당시(무신고시는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162 (<time datetime="1990-11-07">1990.11.07</time> 회신), "증여 토지의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98)
원 제목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시 시가 산정 어려울 경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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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