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90년 5월 이후 증여토지의 평가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87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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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 공지시가를 적용한다.

1990년 5월 1일 이후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 공지시가를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과 같은 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5월 1일 이후 토지를 증여받았으며 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0.05.01 이후 증여 받은 토지에 대한 평가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 공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0.05.01 이후 증여 받은 토지에 대한 평가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 공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05.01 이후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라 개별 공지시가를 적용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872 (<time datetime="1990-12-20">1990.12.20</time> 회신), "1990년 5월 이후 증여토지의 평가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48)
원 제목
1990.05.01 이후 증여 받은 토지에 대한 평가시 시가산정 어려운 경우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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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