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6개월 뒤 매각가액도 시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6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6개월 뒤 매각가액도 시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증여일부터 6개월 뒤 확인된 매각가액은 시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 후 증여재산을 매각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증여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증여일부터 6개월 뒤 확인된 매각가액은 시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해당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는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했다. 증여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해당 재산을 매각하여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 내에 당해 재산에 관한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당해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여도 그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평가에 있어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 내에 당해 재산에 관한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당해재산을 매각함으로서 실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여도 그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평가에 있어서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후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실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 내에 해당 재산에 관한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해당 재산을 매각하여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 가액은 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61 (<time datetime="1990-03-16">1990.03.16</time> 회신), "증여 6개월 뒤 매각가액도 시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95)
원 제목
증여세 자진신고를 한 후 사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시 과세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