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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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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건축 중인 건물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건축 중 건물의 해당 유형은 세무서장이 공사완성정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 대상은 건축 중인 건물이다. 어느 유형재산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공사완성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진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무신고는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유형재산의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평가한 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1.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무신고는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유형재산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
2. 다만,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건축중인 건물이 위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공사완성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 중인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가?
회답
1.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무신고는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유형재산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
2. 다만,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건축중인 건물이 위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공사완성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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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222 (<time datetime="1990-11-15">1990.11.15</time> 회신), "건축 중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03)
- 원 제목
-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무신고는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