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지역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고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0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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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지역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고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특정지역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과 농지 등 공제 한도 초과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농지 등과 인적공제 등의 합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상속세법상 농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농지 등과 인적공제 등 각 공제액의 합계가 일정금액의 한도를 초과한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인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인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농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진정의 내용과 같이 인적공제 등 제 공제액을 합하여 동법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금액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현행 상속에 법상 과세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특정지역 등의 상속재산 평가 방법과 농지 등 공제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인 경우 배율방법에 의합니다.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농지 등이 포함된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인적공제 등 각 공제액의 합계가 같은 조 제2항의 일정금액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과세됩니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01 (<time datetime="1989-03-16">1989.03.16</time> 회신), "특정지역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고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64)
원 제목
특정지역 등의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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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