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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는 증여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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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사이의 현저한 저가ㆍ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저가 또는 고가 양도ㆍ양수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됨.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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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59 (<time datetime="1990-02-28">1990.02.28</time> 회신),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는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68)
- 원 제목
-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