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업체 증여 시 영업권을 재산가액에 더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88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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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체 증여 시 영업권을 재산가액에 더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령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은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증여받은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을 가산하고 상품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은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상품 등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은 사업체이며 평가 대상에 영업권과 상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4429, 1989.12.06)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3. 상품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을 가산하는지와 상품 등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4429, 1989.12.06)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3. 상품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83 (<time datetime="1990-09-27">1990.09.27</time> 회신), "사업체 증여 시 영업권을 재산가액에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79)
원 제목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시 영업권 가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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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