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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증여 시 영업권을 재산가액에 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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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은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증여받은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을 가산하고 상품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은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상품 등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은 사업체이며 평가 대상에 영업권과 상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4429, 1989.12.06)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3. 상품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을 가산하는지와 상품 등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4429, 1989.12.06)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3. 상품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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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83 (<time datetime="1990-09-27">1990.09.27</time> 회신), "사업체 증여 시 영업권을 재산가액에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79)
- 원 제목
-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시 영업권 가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