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신고 상속·증여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4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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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신고 상속·증여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특정지역은 배율 방법을 적용한다.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특정지역은 배율 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33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증여)재산인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증여)개시 당시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733, 1986.09.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3, 1986.09.04

정제 정리

질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ㆍ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은 배율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따름.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2733, 1986.09.04)을 참고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45 (<time datetime="1989-07-19">1989.07.19</time> 회신), "미신고 상속·증여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90)
원 제목
상속(증여)재산인 부동산의 평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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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