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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토지매매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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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는 과세기준일에 불특정 다수인 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 토지매매에서 상속세법상 시가 판정을 물었다. 시가는 과세기준일에 불특정 다수인 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현저히 높은 대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에 토지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시가라 함은 과세기준일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규정의 ‘시가’라 함은 과세기준일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하의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 규정의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 토지매매거래에서 상속세법상 시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판정 방법.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시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의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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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12 (<time datetime="1991-01-15">1991.01.15</time> 회신), "특수관계자 토지매매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68)
- 원 제목
-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에 토지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상속세법상 시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