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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도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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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재산을 양수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고가 재산 양도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재산을 양수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재산을 양수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 간에 재산을 양수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저가·고가 재산 양도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요건.
회답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의 대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재산을 양수도한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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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760 (<time datetime="1989-12-28">1989.12.28</time> 회신),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62)
- 원 제목
- 저가, 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적용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