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76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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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도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재산을 양수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고가 재산 양도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재산을 양수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재산을 양수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 간에 재산을 양수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저가·고가 재산 양도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요건.

회답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의 대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재산을 양수도한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760 (<time datetime="1989-12-28">1989.12.28</time> 회신),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62)
원 제목
저가, 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적용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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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