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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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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재산인 합자회사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그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회사의 장부가액을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의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그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회사의 장부가액을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합자회사의 출자지분 평가방법과 회사의 장부가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인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출자지분을 평가할 때 회사의 장부가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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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211 (<time datetime="1989-11-21">1989.11.21</time> 회신), "합자회사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16)
- 원 제목
- 상속재산의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