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자회사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21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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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자회사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지분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재산인 합자회사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그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회사의 장부가액을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의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그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회사의 장부가액을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합자회사의 출자지분 평가방법과 회사의 장부가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인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출자지분을 평가할 때 회사의 장부가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211 (<time datetime="1989-11-21">1989.11.21</time> 회신), "합자회사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16)
원 제목
상속재산의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 방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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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