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후 6개월 내 수용가액은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89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후 6개월 내 수용가액은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용가액은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에 해당한다.

증여일부터 6개월 이내의 토지 수용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용가액은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에 해당한다.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의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로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함

본문(원문)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의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의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898 (<time datetime="1990-05-22">1990.05.22</time> 회신), "증여 후 6개월 내 수용가액은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39)
원 제목
증여일로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