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1주당 가액은 순손익가치에 의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로 하되 이에 미달하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간 상호출자 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한 감정평가법인의 기계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법인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당해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기계장치를 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시가가 없으면 재취득 예상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다.
103
비상장 피합병법인의 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을 순손익가치로 계산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이 상증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 으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01.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를 적용한다.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적으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며 요건 충족 시 1주당 추정이익을 쓸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4
비상장주식은 순자산·순손익가치를 평균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것임.
상속증여세 - 200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치의 평균액을 적용하는 을설에 따른다.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05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상 실제 상속액과 초과 상속세 납부의 증여세 문제 등을 물었다. 확인된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며 연대납부 범위의 초과 납부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할 때 사업현황별 예외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6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로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실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조건과 시가가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인정되는 가액은 시가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0 이하면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비상장법인의 불공정 합병 시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두 개의 비상장법인이 불공정비율로 합병함에 따라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각각 순손익가치에 의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비상장법인이 불공정 비율로 합병할 때 증여의제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 1주당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로 하되 더 적으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추정이익을 쓰는 경우 산정기준일과 작성일은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순자산가치와 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계산과 순손익가치 평가 시 발행주식총수 환산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치는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확정 부채를 빼고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순손익가치의 발행주식총수 환산방법은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9
합병 전후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각각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며, 합병후 1주당 평가액은 합병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불공정 합병에서 합병 전후 1주당 평가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합병 전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합병 후 평가액은 두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110
비상장법인 합병의 증여의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두 개의 비상장법인의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 전 1주당 평가
상속증여세 - 2000.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두 비상장법인의 불공정 합병에서 증여의제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합병 전 두 법인의 주식가액 합계를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111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의미와 관련 계산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으로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분할신설법인은 최초 공급 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하고, 무상주 발행 시 환산주식수로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에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기업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당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분할신설법인과 무상주 발행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묻는다. 3년 미만 여부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계산하며 사업개시일은 최초 공급 개시일이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무상주를 발행했다면 환산주식수로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소득이 계속 발생한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법인에게 귀속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한 때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속 발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주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 법인에 귀속되는 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속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거래정지된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거래가 정지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시가를 우선하며 순자산가치는 증여일 현재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사업개시 후 3년미만의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순자산가액에는 규정에 따른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
계속 결손인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
상속증여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간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산식 적용 시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17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과 같은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법인의 자산총액과 특정 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과 해당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자산총액은 어떤 가액을 쓰나?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자산총액 등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법인의 자산총액과 해당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어떤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
상속증여세 - 199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이 해당한다.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20
합병차손으로 계상한 영업권도 순자산인가?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그 영업권은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주식평가용 순자산가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 상당액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은행인가권 등 영업권을 포괄승계하며 이월결손금 상당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121
어떤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
상속증여세 - 199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별첨으로 재삼46014-527, 1997.03.07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122
계속 결손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만 적용하나?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
상속증여세 - 199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123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
상속증여세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은 재삼46014-527 회신문에 있다.
124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
상속증여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손익 요건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인 경우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