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6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으로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의미와 관련 계산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으로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분할신설법인은 최초 공급 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하고, 무상주 발행 시 환산주식수로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분할로 신설된 법인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가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되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에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기업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에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의 의미와 기업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개시일.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 순손익액 계산방법.

회답

1.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며, 기업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입니다.

2.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환산주식수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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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669 (<time datetime="1999-09-13">1999.09.13</time> 회신),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10)
원 제목
상증법상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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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