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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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대사업장 주소가 구 주소지여도 특례가 적용되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임대주택의 사업장 소재지가 구 주소지인 경우 사업자등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했어도 임대수입 등을 성실히 신고했다면 사업자등록등을 한 것으로 본다. 임대사업자 등록,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신청 및 성실한 신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 가설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5년 이상 보유한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이면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딸린 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가설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토지의 가설건축물과 재산세 별도합산 여부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 요건을 갖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규정상 토지 해당 여부는 업종과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비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골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골재 도매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도매업·소매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요건에 속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구청 통보 없는 노외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외주차장 설치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노외주차장 토지는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3 이상이면 사업용 토지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임차인의 도소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관련 제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의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제품과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도소매업용 토지의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임차인의 업종 관련 제품이 열거된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철물건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벽돌 도소매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토지 현황과 수입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현황에 따르고 수입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 철근ㆍ벽돌 판매용 토지는 사업용인가?
철근ㆍ벽돌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임차인 사용 포함)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ㆍ벽돌 도소매업에 쓰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해당 기준 충족 여부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철근 도·소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 도·소매업과 철물 도매업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품목의 도·소매업용 토지는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비율은 1필지 전체 토지가액과 임차인 전체의 해당 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수정신고 매출로 주차장 토지의 용도를 판단하는가?
노외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입금액의 비율을 계산함에 법정기한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외주차장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할 때 수정신고한 수입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수입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확인되면 그 금액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노외주차장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3 이상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토지가액의 100분의3 이상이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주차장운영업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한다.

11 건축자재 판매용 토지는 사업용인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당해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판매업에 쓰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도소매업용 토지는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그 기간 사업용으로 본다. 질의 토지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노외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3 이상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면 사업에 사용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주차장운영업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노외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에 쓰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고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노외주차장 수입금액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의 신규개시 및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외주차장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연간 수입금액 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이 100분의 3 이상이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임대한 주차장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자가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직접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사업용이나 임대 기간은 그렇지 않다.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토지 소유자가 주차장업을 하는지는 어떻게 보나?
주차장운영업을 토지 소유자가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정 수입금액 비율을 충족하는 노외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차장운영업을 토지 소유자가 실제 영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벽돌 유통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벽돌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돌 도매업이나 소매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유기간과 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철물건재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물건재업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도소매업용 토지로서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개별 토지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노외주차장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에 사용하는 노외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운영하고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주차장운영업에 쓰는 임대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자가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3 이상이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 도소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토지로서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제외된다. 해당 토지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임차인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의 임차인이 노외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임차인이 노외주차장으로 이용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주차장운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 토지는 사업용이지만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면 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 토지는 토지가액 대비 1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어야 한다.

23 노외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써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에 사용하는 노외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소유하면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조경작물식재업용토지의 경우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이상인 경우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상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이면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구체적 사례의 해당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수산물 건조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수산물 등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의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의 10% 이상인 경우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건조장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소매업용 토지는 토지가액 대비 1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사업 사용기간으로 본다. 해당 사례가 사업에 사용한 기간에 포함되는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주차장용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이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토지의 가액은 기준시가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의 가액과 1년간 수입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 비율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가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등의 기준시가이며 1년 미만 영업은 수입금액을 연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연도 중 폐업하면 1년 수입금액을 환산하나?
유휴토지를 판정시 1년간 수입금액은 연도 중 폐업하는 경우 당해 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중 폐업한 사업자의 유휴토지 판정용 1년간 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수입금액을 1년간 금액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신규 개업 후 6월 이상 영업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8 공통사용 자산 현물출자 시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업 등 영위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면제하므로 제조업 등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제조업 등과 기타사업에 공통사용 사업용자산은 당해 현물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등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쓰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을 물었다. 공통사용 자산은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의 현물출자로 생긴 양도소득이 면제 대상이다.

29 운전교습소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동차운전교습소 인가를 받아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도일 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토지로써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과세연도 말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전교습 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사업에 사용하고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토지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상이면 공제대상이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제시된 사업용 토지가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조건부 매매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을 조건부로 매매하는 경우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수입시기와 조건부 매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용역 대가의 약정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고 조건부 매매는 조건이 성취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인적용역은 제공을 완료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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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