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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가액 대비 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골재 도매업·소매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요건에 속하는 토지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542659" alt="img22542659" > ┌─────────┬──────────────────────┐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천200만원 초과 │192만원 + (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4천600만원 이하 │ │ ├─────────┼──────────────────────┤ │4천600만원 초과 │1천42만원 + (4천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천800만원 이하 │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529917" alt="img123529917"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5,000만원 초과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골재 도매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한다. 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과 해당 토지가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토지를 골재 도매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521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토지를 골재 도매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액에 대한 사업자의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재 도매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토지를 골재 도매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액에 대한 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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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2704 (2016.04.11 회신), "골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01)
- 원 제목
- 골재 도·소매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