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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노외주차장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2. 최신 회답2008.04.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토지가액의 100분의3 이상이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토지가액의 100분의3 이상이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주차장운영업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1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토지가액의 100분의3 이상이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주차장운영업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8
주차장운영업에 사용하는 노외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운영하고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11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6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