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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 자산 현물출자 시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통사용 자산은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제조업 등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쓰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을 물었다. 공통사용 자산은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의 현물출자로 생긴 양도소득이 면제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공통으로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3047(1993.09.24)의 참조를 안내했다.
질의요지
제조업 등 영위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면제하므로 제조업 등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제조업 등과 기타사업에 공통사용 사업용자산은 당해 현물출자일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3047, 1993.09.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3047, 1993.09.24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등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방법.
회답
제조업 등 영위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면제한다. 제조업 등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사업용자산은 현물출자일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질의회신문 재일46014-3047(1993.09.24)의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3047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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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03 (<time datetime="1993-12-17">1993.12.17</time> 회신), "공통사용 자산 현물출자 시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72)
- 원 제목
- 제조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사용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감면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