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구청 통보 없는 노외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27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청 통보 없는 노외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노외주차장 설치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노외주차장 토지는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3 이상이면 사업용 토지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11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차장운영업자가 소유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한다. 해당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볼 수 없는 사례다.

질의요지

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43

본문(원문)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3 이상인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 의3제1항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의11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주차장운영업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 중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3 이상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질의 사례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2745 (<time datetime="2016-02-19">2016.02.19</time> 회신), "구청 통보 없는 노외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06)
원 제목
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당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