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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장 주소가 구 주소지여도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했어도 임대수입 등을 성실히 신고했다면 사업자등록등을 한 것으로 본다.
등록임대주택의 사업장 소재지가 구 주소지인 경우 사업자등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했어도 임대수입 등을 성실히 신고했다면 사업자등록등을 한 것으로 본다. 임대사업자 등록,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신청 및 성실한 신고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5.17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5.17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68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주소지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해당 임대주택에서 수입금액 등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제1항제2호 각목 외 부분의 본문에 따른 사업자등록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94
본문(원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제1항제2호 각목 외 부분의 본문에 따른 사업자등록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상 임대주택 사업장 소재지가 구 주소지인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사업자등록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제1항제2호 각목 외 부분의 본문에 따른 사업자등록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6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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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19 (2021.06.08 회신), "임대사업장 주소가 구 주소지여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227)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상 임대주택 사업장소재지가 구 주소지인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