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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자가 주차장운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 토지는 사업용이지만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면 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를 임차인이 노외주차장으로 이용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주차장운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 토지는 사업용이지만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면 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 토지는 토지가액 대비 1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차장운영업자가 소유한 토지를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한다. 직접 사용하는 경우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지가 고려된다.
질의요지
토지의 임차인이 노외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함
본문(원문)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3 이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임차인이 노외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차장운영업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사업에 사용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그러나 해당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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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 (<time datetime="2006-09-14">2006.09.14</time> 회신), "임차인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15)
- 원 제목
-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