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철근ㆍ벽돌 판매용 토지는 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근ㆍ벽돌 판매용 토지는 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철근ㆍ벽돌 도소매업에 쓰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해당 기준 충족 여부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철근ㆍ벽돌의 도매업 및 소매업에 사용하는 토지이며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철근ㆍ벽돌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임차인 사용 포함)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철근ㆍ벽돌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임차인 사용 포함)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철근ㆍ벽돌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회답

해당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을 적용합니다. 해당 토지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30 (<time datetime="2009-01-20">2009.01.20</time> 회신), "철근ㆍ벽돌 판매용 토지는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36)
원 제목
철근ㆍ벽돌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