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건부 매매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01회신일 1986.11.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건부 매매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1.08

용역 대가의 약정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고 조건부 매매는 조건이 성취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인적용역 수입시기와 조건부 매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용역 대가의 약정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고 조건부 매매는 조건이 성취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인적용역은 제공을 완료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을 조건부로 매매하는 경우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날인 것이나,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자산을 조건부로 매매하는 경우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금액의 수입시기.

나. 자산을 조건부로 매매하는 경우 취득 또는 양도시기.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약정으로 용역 대가의 지급일로 정한 날이다. 다만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인적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2. 질의 나의 경우 자산을 조건부로 매매하면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로 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01 (1986.11.08 회신), "조건부 매매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19)
원 제목
자산을 조건부로 매매하는 경우 취득 또는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