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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폐업하면 1년 수입금액을 환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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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수입금액을 1년간 금액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연도 중 폐업한 사업자의 유휴토지 판정용 1년간 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수입금액을 1년간 금액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신규 개업 후 6월 이상 영업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당시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유휴토지 판정이 문제 된 경우이다. 사업은 연도 중 폐업으로 종료되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를 판정시 1년간 수입금액은 연도 중 폐업하는 경우 당해 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1년간의 수입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연도 중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만, 연도 중에 폐업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
1. 1부터 폐업 일까지)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도 중 폐업한 경우 유휴토지를 판정하기 위한 1년간 수입금액을 환산하는지.
회답
1. 양도 당시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1년간의 수입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와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연도 중 신규 개업해 6월 이상 영업하면 해당 기간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만, 연도 중 폐업하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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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39 (1995.10.07 회신), "연도 중 폐업하면 1년 수입금액을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27)
- 원 제목
- 연도 중 폐업하는 경우 유휴토지 판정시 1년간 수입금액의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