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6개월 안에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452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53
1988년 당시 비과세 주택의 양도기한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이미 갖추어야 한다.
454
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부터 등기일까지 1월을 초과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455
1988년 개정 당시 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무엇인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시 요건은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거나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6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양도소득세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이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 1988.01.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457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등기는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확정판결로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458
6개월 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459
양도차익 계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임
양도소득세 - 1988.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와 가등기 해제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가등기 해제에 관해서는 관할 등기소에 문의해야 한다.
460
대금청산 전 소유권 이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청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이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61
공유토지를 합병 후 지분대로 나누면 과세되나?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를 합병 후 각각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가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합병한 뒤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지분대로 분할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교환 등으로 단독소유가 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462
6개월 이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463
6개월 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464
거주기간 3년 미만 주택을 등기이전하면 과세되나요?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주택은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727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465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양도차익을 계산시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원인일을 적용하되 접수까지 1월을 넘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해당 거래형태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때마다 각각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
6개월 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467
6개월 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468
6개월 내 1세대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하고 등기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그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89, 1988.09.05 회신문을 제시했다.
469
6개월 내 주택 양도·등기 시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등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470
1988년 8월 25일 뒤 6월 내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보유 세대가 6월 내 양도·등기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신축건물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주택 양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71
1988년 8월 25일 뒤 6월 내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1세대 1주택을 1988.08.25 이후 6월 이내 양도·등기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 비과세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72
종전 1세대 1주택을 6개월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등기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그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473
종전 1주택을 6개월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489, 1988.09.05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474
6개월 내 주택 양도·등기 시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등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475
개정일 후 6개월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개정일 후 6개월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8.25. 현재 종전 규정상 1세대 1주택이면 기한 내 양도·등기한 경우 비과세된다. 1988.8.25. 이후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
1988년 8월 25일 뒤 6월 내 팔면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이후 6월 내 양도·등기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개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하되 예외를 두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7
등기 접수가 한 달 늦으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 - 1988.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청산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478
6개월 내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479
종전 주택을 6월 내 양도·등기하면 비과세인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 양도하고 등기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이후 6월 이내 양도·등기를 마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80
공유 취득 후 지분별 등기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당초취득시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각자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뒤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746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481
등기부터 마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해당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본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2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83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을 권리의무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한 경우 권리의무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또는 양
양도소득세 - 1988.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의 권리의무 승계 시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로 본다. 권리의무 승계 당사자가 모두 개인이면 개인 간 거래로 본다.
484
잔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8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회신문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단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485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를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타 시ㆍ읍ㆍ면에서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미등기자산에 해당하여 100분의 75의 세율로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88.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시·읍·면에서 취득해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며 미등기 양도는 과세표준에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한다.
486
담보 가등기를 본등기하면 양도로 보나요?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추후에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8.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의 가등기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등기 완료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대가를 받고 채무자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해도 별도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487
등기원인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이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의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8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당초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양도·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488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되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원
양도소득세 - 1988.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접수까지 1월을 초과하면 접수일로 하고 1974.12.31. 이전 취득 토지·건물은 1975.01.01. 취득으로 본다.
489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떤 날로 계산하나?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01.01. 이후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
누락 토지의 추가 이전등기는 양도세 대상인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착오로 대토 중 일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줄 경우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문제와는 관
양도소득세 - 198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 과정에서 누락된 토지를 추가 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당초 거래내용에 따른 추가 이전등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없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했지만 등기 과정에서 주택과 토지 일부만 이전된 경우여야 한다.
491
공유지분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면 양도인가? 당초 취득시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각자지분별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뒤 각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실제 공유물분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492
잔금 전 소유권이전등기도 양도로 보는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후 매수자가 금전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초소유자로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
양도소득세 - 1987.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잔금 미이행으로 환원등기한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별도 과세한다.
493
매매등기한 부동산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때에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대가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상 또는 무상 이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정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4
매매 등기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과의 거래로서 당해 법인의 해산 등으로 법인장부나 신고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된 자산의 과세대상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매매 등기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원인일로 하되, 접수일까지 1월을 넘으면 접수일로 한다.
495
개인과 계약 후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누구와의 거래인가? 부동산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양도자는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소득세 - 198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매매계약한 뒤 법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거래의 상대방 판정을 물었다. 개인이 일방적으로 법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개인 간 거래로 본다. 계약 당시 법인과의 거래임을 알았다면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 있으며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496
공동취득 지분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미등기양도인가? 부동산을 2인 공동으로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서 그 중 1인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명의로 하지 않고 다른 공동취득자명의로 하여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자가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취득자 명의로 등기한 뒤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지 물었다. 자기 지분은 미등기양도 자산으로 본다.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공동취득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97
담보 부동산의 본등기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
양도소득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으로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다. 본등기가 완료된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가등기 후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498
매수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법인 거래인가? 부동산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 소득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는 법인과의 거
양도소득세 - 198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매매계약한 뒤 매수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거래 상대방의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인 간 거래이나, 계약 당시 법인 간 거래임을 미리 알았다면 법인 간 거래로 본다. 소관 세무서장이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개인 또는 법인 간 거래인지를 판단한다.
499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되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8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귀문의 경우 소유자이전등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원인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500
등기 후 건물을 멸실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매수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건물멸실 신고한 경우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 당시 지상건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매수자에게 등기한 뒤 건물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 당시에 지상건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이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