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89.06.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취득 또는 양도시기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2033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취득 또는 양도시기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093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의 권리의무 승계 시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로 본다. 권리의무 승계 당사자가 모두 개인이면 개인 간 거래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