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기간 3년 미만 주택을 등기이전하면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기간 3년 미만 주택을 등기이전하면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질의의 주택은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주택은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727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주택은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다.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의 비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727, 1988.09.22)을 참조,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727, 1988.09.22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27(1988.09.22)을 참조합니다.

2. 이 질의의 경우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727 직장생활 중 직접 경작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44 (<time datetime="1988-10-13">1988.10.13</time> 회신), "거주기간 3년 미만 주택을 등기이전하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43)
원 제목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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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