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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소유권이전등기도 양도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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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잔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잔금 미이행으로 환원등기한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별도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청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이후 매수자가 잔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등기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후 매수자가 금전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초소유자로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 후 매수자가 잔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초 소유자로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잔금 청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고 이후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 후 매수자가 잔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초 소유자로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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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25 (<time datetime="1987-10-06">1987.10.06</time> 회신), "잔금 전 소유권이전등기도 양도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01)
- 원 제목
- 적법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