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매 등기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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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매 등기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매매 등기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매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된 자산의 과세대상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매매 등기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원인일로 하되, 접수일까지 1월을 넘으면 접수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법인과의 거래로서 당해 법인의 해산 등으로 법인장부나 신고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사자 간 매매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과세되므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

2.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한다.

·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49 (<time datetime="1987-09-18">1987.09.18</time> 회신), "매매 등기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29)
원 제목
법인의 해산 등으로 법인장부나 신고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취득가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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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