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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후 건물을 멸실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당시에 지상건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계약금만 지급한 매수자에게 등기한 뒤 건물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 당시에 지상건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이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매수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물멸실 신고를 했다. 양도 당시 지상건물이 있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매수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건물멸실 신고한 경우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 당시 지상건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양도한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위의 1세대1주택을 매수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에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다만,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
3. 귀하의 경우 양도 당시에 지상건물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매수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건물멸실 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이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위 주택의 매수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다. 다만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3. 양도 당시에 지상건물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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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98 (1987.05.19 회신), "등기 후 건물을 멸실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50)
- 원 제목
-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건물멸실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