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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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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로 본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의 권리의무 승계 시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로 본다. 권리의무 승계 당사자가 모두 개인이면 개인 간 거래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의 부동산이 권리의무 승계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다. 권리의무 승계 당사자는 모두 개인일 수 있다.
질의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을 권리의무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한 경우 권리의무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임.
2. 그러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 없는 상태의 부동산을 권리의무 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권리의무 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3. 이 경우 양도 및 취득시는 권리의무 승계 당사자가 모두 개인인 경우에는 이를 개인간의 거래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이 권리의무 승계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회답
1.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면 권리의무 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
3. 권리의무 승계 당사자가 모두 개인이면 개인 간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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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2033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39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0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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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93 (<time datetime="1988-07-26">1988.07.26</time> 회신),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76)
- 원 제목
-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