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88년 개정 당시 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8년 개정 당시 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시 요건은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거나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8.08.25 현재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대상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은 전매제한 종료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988.0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88.08.25 현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취득일 이후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보유)을 갖춘 자가 1988.08.25(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에 의하여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8.08.25 현재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요건.

회답

1988.0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같은 날 현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인 취득일 이후 1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보유를 갖춘 자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면 전매제한기간 종료일부터 6월을 계산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005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8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57 (<time datetime="1988-12-28">1988.12.28</time> 회신), "1988년 개정 당시 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26)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