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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를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며 미등기 양도는 과세표준에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타 시·읍·면에서 취득해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며 미등기 양도는 과세표준에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 시ㆍ읍ㆍ면에서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다.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타 시ㆍ읍ㆍ면에서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미등기자산에 해당하여 100분의 7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타 시ㆍ읍ㆍ면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자기명의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미등기자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를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미등기 양도의 세율.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타 시ㆍ읍ㆍ면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자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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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65 (<time datetime="1988-07-05">1988.07.05</time> 회신),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를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44)
- 원 제목
- 아파트를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