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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8월 25일 뒤 6월 내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간 안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종전 1세대 1주택을 1988.08.25 이후 6월 이내 양도·등기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 비과세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다. 같은 기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하시고
2. 또한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12154호)상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100, 1988.04.15)내용을 참고.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 재산01254-1100, 1988.04.15
정제 정리
질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이후 6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한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12154호)상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 비과세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100, 1988.04.15)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100 가명 신탁증권을 상환일에 두면 조사특례가 적용되는가?
- 재산01254-2489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1988년 8월 25일 뒤 6월 내 양도하면 비과세인가?1988.09.22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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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30 (1988.09.22 회신), "1988년 8월 25일 뒤 6월 내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07)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