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누락 토지의 추가 이전등기는 양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10회신일 1987.12.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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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10

당초 거래내용에 따른 추가 이전등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없다.

1세대 1주택 양도 과정에서 누락된 토지를 추가 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당초 거래내용에 따른 추가 이전등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없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했지만 등기 과정에서 주택과 토지 일부만 이전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였다.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에서 주택과 토지 일부만 등기되어, 당초 거래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을 추가 등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착오로 대토 중 일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줄 경우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문제와는 관련이 없음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함께 양도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과정에서 주택부분과 토지의 일부분만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어 당초의 거래내용대로 추가로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등기 과정에서 누락되어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와 관련되는지 여부.

회답

당초 거래내용대로 추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문제와 관련이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10 (1987.12.10 회신), "누락 토지의 추가 이전등기는 양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16)
원 제목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의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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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