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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가등기를 본등기하면 양도로 보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등기 완료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담보 목적의 가등기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등기 완료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대가를 받고 채무자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해도 별도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했다. 채무불이행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본등기를 이행했고, 이후 대가를 받고 원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추후에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 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것이며,
2. 또한 추후에 채권자가 일정대가를 받고 원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별도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한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 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또한 추후에 채권자가 일정대가를 받고 원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별도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04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7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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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19 (<time datetime="1988-06-21">1988.06.21</time> 회신), "담보 가등기를 본등기하면 양도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13)
- 원 제목
- 가등기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