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매등기한 부동산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등기한 부동산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대가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대가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상 또는 무상 이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정황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때에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때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 자산의 유상이전인지 또는 무상이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일련의 거래정황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거래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때에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아무런 대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된다.

3. 유상이전인지 무상이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일련의 거래정황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22 (<time datetime="1987-10-06">1987.10.06</time> 회신), "매매등기한 부동산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38)
원 제목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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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